금융위, 12일 신탁업 혁신방안 발표비금융사 신탁업 진출·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 허용
  • 금융당국이 신탁 가능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병원·법무법인 등 비금융사의 신탁업 진출을 허용하는 등 신탁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고령화·국민재산축적 등에 따라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기업 등의 적극적 재산활용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 등에 대응해 신탁업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한다고 밝혔다.

    신탁업 혁신방안에 따르면 우선 신탁할 수 있는 재산 범위가 확대된다.

    국내에선 신탁 가능한 재산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종합재산신탁이 거의 발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현행법상 채무의 신탁이 허용되지 않는데 대부분의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돼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시장의 수요 및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채무·담보권 등을 신탁 가능 재산에 추가할 방침이다.

    다만 신탁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해 재산 별로 일정한 제한을 설정,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금융 전문기관과의 협업 기반을 마련한다.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선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외부의 전문기관에게 신탁업무 일부를 맡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던 게 사실이다.

    때문에 비금융 전문 서비스를 결부한 신탁 서비스 출시에 한계가 있고, 실제로 종합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사가 38곳이지만 금전신탁 중심으로 영업 관행이 형성돼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신탁업자가 아닌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혁신기업 등의 자금조달 지원,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 허용한다.

    비금전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이 제한돼 중소·혁신기업 등이 신탁을 활용해 보유 재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보완한 조치다.

    특히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빌딩·저작권 등 다양한 비금전재산을 신탁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조각투자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지만 해당 수익증권 발행 근거가 없어 신탁업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신탁 출현을 지원한다. 고령화 시대 수요가 큰 유형의 신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관련 규율도 손질한다. 신탁법 및 해외 주요국 사례를 감안해 다수 수익자에 대한 공평의무를 신설하고, 신탁업자의 선관의무를 정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규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