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무산 개정안 '재발의' 예고점검 정례화, 매출 최대 3% 과징금 등 내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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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년 전 국회 통과가 무산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재발의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법안은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포함시켜 정부 기준에 맞춘 점검을 정례화하는 내용이다. 데이터센터에 재난이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관련 보고를 제출하고, 법 위반 시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낼 수 있게 했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20대 국회서 추진됐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을 비롯한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부가통신서비스는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그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돼 왔지만, 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우리 국민들의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될 우려도 있다”며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3차)'를 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전문가와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 등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