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가 관여 과다계좌 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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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의 투자경고와 위험종목 지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거래소는 개선 이유에 대해 “최근 투자환경의 변화와 불공정 거래 매매 양태의 다양화에 맞춰 시세조종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조기 시장경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된 사항은 시장경보제도 내 불건전요건 적출 기준이다.

    시가 또는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 시간대에 시세 관여가 증가하는 최근 추세를 반영해 시가와 종가 관여 과다계좌를 적출대상에 추가했다.

    연계 계좌군의 적출 또한 강화된다. 불건전 매매 양태가 단일계좌만으로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개의 계좌가 상호 연계해 진행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데이트레이딩 관련 적출 요건은 폐지된다. 알고리즘 거래가 증가하는 등 단기매매가 보편화돼 유의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시장경보제도 개선은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한 시세조종성 불건전 매매 양태의 반영에 중점을 뒀다”라며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적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거래소는 향후 20일 동안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한 뒤 다음 달 28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