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외연 성장에도 불구 ‘내실화 부족’ 진단치매 정책 ‘효율적 시행’ 선결과제… 치매센터 역할론 변화해야지역별 편차 여전… 관련 제도의 질적 고도화 추진도 숙제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을 앞두고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을 앞두고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수년간 치매 관련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치매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내실화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반적 제도 정비를 기반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선결과제로 꼽힌다. 

    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산 문제는 치매 대응에 취약한 구조로 변하기 때문이다. 2050년에는 치매 국가 치매관리 비용이 10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자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서 치매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유병률은 10.3%(84만명)로 추정되나 2050년의 치매 유병률은 65세 이상 노인의 15.9%(302만명)로 예측된다. 이때 국가 치매관리 비용도 국내총생산(GDP)의 3.8%를 차지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는 형태로 변한다.

    점차 치매환자에 대한 사회적 돌봄 욕구가 높아지는 반면 고령화와 청장년층 감소가 동시에 맞물리며 지출 문제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치매국가책임제 등 제도 정비가 중요한 이유다. 

    ◆ 치매국가책임제 중추 치매센터 역할론 ‘재정립’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등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 검사에 치중된 한계를 보인다.

    이윤경 보사연 노인정책연구센터장은 ‘치매정책 추진 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의 발표에서 “치매센터가 지역 내 치매에 대한 종합적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외형적으로 급격히 성장한 치매관리 사업수행 기관의 재정비와 내실화가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치매정책은 다양한 전문 영역의 조율 및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때문에 치매관리 사업수행 기관인 치매센터는 치매 진단, 치료, 보호와 같은 세부 영역을 담당하기보다는 ‘조율자(coordinator)’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간기관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과거에 비해 치매 예방과 발굴 및 진단, 치료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늘었다는 점을 감안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한 제도 효율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 센터장은 “과거에 비해 사회정책 제도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며 치매정책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라며 “치매를 케어하기 위한 다양한 기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가족 등 비공식 자원이 함께 활용될 수 있는 방향성이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치매안심센터 예산, ‘선택과 집중’이 관건 
     
    치매안심센터 예산은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이후 기관수 확대를 위해 2019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기구축된 2020년 이후에 관련 예산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선희 보사연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및 정책 과제’에 따르면 2019년 치매관리 체계 구축 예산 2363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예산 2087 억원 등 총예산 4450억원이 투입됐다. 2020년엔 3858억원으로 줄었다. 

    2020년 기준으로 지역별 예산 재원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48.7%)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국비에 의존(70% 내외)해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민간 위탁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국비 지원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았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 간 예산 투입 비율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나, 대체로 광역시는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약 5:5 비율로 예산을 책정하는 반면 이 외에는 기초지자체의 책정률이 높았다. 

    이 부연구위원은 “치매관리 관련 한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비로 활용 가능한 예산의 여력이 크지 않아 수행 중인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치매안심센터는 외연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여건 차이에 따른 기관의 운영 편차, 인력 수급난, 사업 운영의 불균형 등의 문제로 인해 종합적인 치매관리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질적 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