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정 아이콘 부착 등 부당행위 적발소비자에 미고지…과태료 업체당 250만원씩 부과"숙박 수요 늘어나면서 점검 지속할 것"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숙박예약플랫폼인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돈을 받고 검색순위를 올려주거나 추천숙소 등의 아이콘 등을 붙여주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일 부킹닷컴과 아고다의 이같은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킹닷컴은 광고를 구매한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 추천 또는 프리미엄 숙소로 보이게 하고 '엄지척 아이콘' 등을 붙이면서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숙소를 검색하면 보여지는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 목록에서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일부 요소의 점수를 상승시켜 순위를 올려주는 방식을 택했다. 

    모바일앱에서는 '엄지척 아이콘'을 붙여주면서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으며 웹사이트에서는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하는 중일 수 있는'과 같이 불분명하게 설명해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아고다는 광고 구매업체를 검색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 해당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아고다 추천 숙소나 현재 인기있는 숙소 등의 특정 아이콘과 문구를 부착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업체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를 은폐하거나 광고수수료 대가로 검색순위 노출도 상승, 특정아이콘·문구 부착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적용,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 등으로 여행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숙박 예약 플랫폼 이용자도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분야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