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혁신안 마련장기근무자 50명 이하로명령휴가-내부고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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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이 향후 5년간 준법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374명 더 뽑는다. 

    또 한 부서에서 3년~5년 이상 장기근무하는 인력을 50명 이하로 관리하고, 장기근무 승인절차를 강화한다. 

    700억원대에 달하는 횡령과 10조원대 이상 외화거래 등 금융사고가 잇달아 터진데 따른 재발방지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사고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은행권 내부통제 운영현황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준법감시부서 인력과 전문성 확보 최소기준을 설정했다. 

    준법감시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이거나 15명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준법감시부서 인력에는 상시감시와 내부통제 관련 법무 인력은 포함하는 반면 자금세탁방지와 영업점 자점감사 전담인력은 제외된다. 

    총 임직원의 0.8% 기준은 올해 3월말 수준(0.48%)의 약 1.5배로 확대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준법감시 전문인력 비중이 현재 560명(총 임직원의 0.52%)에서 2027년 말 934명(0.8%)으로 374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소규모 은행(총직원 1500명 이하)은 최소비율과 의무 인력(8명)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준법감시부서 인력 중 전문인력 비중은 20%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전문인력 기준은 전문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유자,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 보유자, 이 외 은행의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다. 

    주요 6개 분야(여신, 외환, 파생, 리스크, IT, 회계)는 최소 1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소규모 은행은 4개 분야에서 최소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이를 적용할 경우 주요 6개분야 전문인력 비중은 현행 9.7%의 2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준법감시인에 대한 인력과 전문성 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현행 법규상 금융회사 10년 이상 근무요건만 충족하면 관련 경력 없이도 준법감시인 선임이 가능해 준법감시인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준법감시 인력에 대한 의무비율을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경과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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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도 대폭 손질됐다. 

    장기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장기근무자란 동일 영업점에서 3년, 동일 본점 부서 5년 초과 근무 직원으로, 이중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계좌·실물관리를 하지 않는 업무지원부서 직원 등 순환근무 적용배제대상은 제외된다. 

    이를 적용할 경우 현행 시중은행 장기근무자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장기근무자 인사에 대한 승인권자는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담당 임원으로 상향된다. 

    장기근무 승인시 채무‧투자현황 확인 등을 통한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 심사도 의무화된다. 이 승인은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다.

    장기근무에 대한 관리비율 준수의무 등은 인사관리 측면을 고려해 2025년 말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또 명령휴가제 대상자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직무자를 본점 직무까지 대폭 확대하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키로 했다. 

    출납, 자산운용, 기업구조조정,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위험직무자와 장기근무자는 강제명령휴가가 의무화된다. 최소 연 1회로 회당 1∼3영업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명령휴가의 불시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 등록시간을 제한하고, 명령자의 비밀준수 의무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준법감시부서는 매년 명령휴가 실시 현황을 평가해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직무분리 대상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거액 자금·실물거래와 관리가 수반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영업점 시재관리 업무자와 통장‧인감 관리자, 대출‧기업 구조조정‧자금 관리 업무 등이 해당한다. 

    은행은 직무분리 대상 업무 등록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분리 대상 직무와 담당 직원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준법감시부서는 매년 직무분리 실시 현황을 평가해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돼온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대상행위와 익명성도 강화된다. 

    내규상 실명신고 원칙 문구를 삭제하고, 익명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조사결과 회신을 의무화 한다. 

    내부고발 대상 행위도 주요 사고예방조치 미이행·소홀 및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내규 불비사항을 기존 고발대상 행위(범죄혐의, 상사부당지시 등)에 추가키로 했다. 

    내부고발에 따른 보상방안도 마련되며, 고발의무 위반시 제재 조치도 강화된다. 

    다만 내부고발 의무 위반자가 사고조사 시 실체 파악과 손실 회복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경우 제재 시 참작할 수 있다. 

    또 금융 시스템 접근 통제도 생체인식과 개인소유 기기 기반 인증 등으로 고도화한다. 

    기업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은 정기보고와 집행내력 제공 등의 절차를 마련했다. 

    수기 기안문서에 대해서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밖에 상시감시 대상을 확대하고 준법감시부의 영업점 자점감사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혁신방안을 올해 말까지 은행권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내년 3월말까지 내규에 적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이 내부통제 최소주의·형식주의에서 탈피하고 내부통제 실질화, 상시화 문화 조성 및 인식 전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검사와 금융사고 모니터링시 이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