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모펀드 투자기업에 5% 세액공제…투자 늘리면 3% 추가 혜택개인투자자 10% 소득공제…주식 등 처분할 땐 양도세 면세추경호 "민간자금 유입 기대"…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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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창업기업의 '돈맥경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개인투자자에 세액·소득공제와 함께 양도세 비과세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정부는 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민간 자금이 벤처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게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국내 법인이 민간자금을 모아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5%, 직전 3년 투자 평균치 대비 증가분의 3%까지 세액에서 빼주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 법인이 직접 벤처기업에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재간접펀드까지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때 민간 모펀드는 출자금액의 60%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기업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민간 모펀드에 투자할때도 출연금의 10%를 세금에서 빼준다. 개인투자자도 같은 혜택을 준다. 개인이 모펀드에 출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또한 정부는 개인 또는 민간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에 출자해 얻은 벤처·창업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법인은 세액공제, 개인은 소득공제에 더해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 민간 모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매년 1회이상 결산·분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모펀드가 벤처펀드에 출자한뒤 벤처·창업기업의 주식을 처분할때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또한 창업투자회사·증권사 등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관리나 운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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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민간주도의 벤처투자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다만 세액공제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만 한다. 정부는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내년초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대치 등 국회 상황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