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법안 추진 민주당 '부자감세' 반대…과세대상 증가 불가피
-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3억원 적용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산됐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이 부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대표적인 대안으로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고, 만약 개정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고, 그 결과 금년도 주택 종부세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기준 주택보유자 1470만명의 8%선이다.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정부 첫해인 33만2000명에 비해 3.5배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