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10일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 기자간담회 개최특정 게임 등급 조정 상향 비롯한 심의 기준에 이용자 불만 증폭이용자 소통 채널 구축 및 등급분류 과정 투명성 강화 후속 조치
  • ▲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 ⓒ뉴데일리 김동준 기자
    ▲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 ⓒ뉴데일리 김동준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게임이용자 소통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등급분류 게임물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이 이용자와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에 나선 것.

    10일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게임위는 4개 분야 13개 세부실천과제를 담은 게임이용자 소통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해당 방안에는 ▲게임이용자 상시소통 채널 구축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 서비스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현재 게임위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얼마든지 말씀을 드리겠다”며 “앞으로 이용자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위원회는 분기별로 ‘게임이용자와 대화!’를 정례화하고 이용자들과 위원회 간 직접 소통을 추진하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이용자들의 정책제안 코너를 신설한다. 특히, 올해 안에 ‘게임이용자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게임커뮤니티 및 인터넷방송 운영진 등을 대상으로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연령등급별 영상 및 이미지 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이용자들의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한다.

    게임위 측은 “그동안 사행성 방어에 주력하다 보니 일반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용자 네트워크를 충분히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의사결정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과거 정보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을 공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등급분류,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를 위해 회의록 공개방식, 시기, 절차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직권등급재분류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게임 제작사 및 개발사뿐만 아니라 외부 게임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게임이용자 대상 모의등급분류체험 프로그램을 연 2회 개최해 등급분류 기준·방법·절차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게임위 측은 “타 기관의 회의록 공개 사례를 벤치마킹해 12월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3명인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게임전문가 2명을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직권등급재분류 대상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현재 연령등급경계 게임물 등에 대해 2차례 내외로 교차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최대 3회로 확대하고 모니터링보고서를 세분화해 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필요시 모니터링 분석 결과에 대해 외부 게임전문가 자문을 받는 심층모니터링을 추가 활용해 직권등급재분류 게임물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모니터링단 채용 시에는 게임학과 졸업·게임업계 경력 등을 우대해 전문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내부 직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위원회 내 게임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민원실 및 출입문 부착안내문도 개선한다. 민원인들이 위원회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전 직원 대상 민원응대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민원응대 우수자에 대한 포상 및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게임위 측은 “아케이드 민원인들이 굉장히 거칠다. 위원회에 찾아와서 게임기를 부수고 직원들을 겁박하는 등 선을 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소송도 진행했다”며 “그런 것 때문에 붙여 놓은 문구가 오해를 샀던 것 같다. 찾아오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문구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 ▲ ⓒ뉴데일리 김동준 기자
    ▲ ⓒ뉴데일리 김동준 기자
    최근 논란이 된 게임물들에 대한 게임위의 입장 발표도 이어졌다. 게임위 측은 최근 등급상향이 이뤄진 게임물의 경우 제작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성적행위 ▲외설적·성적인 주제 또는 표현 ▲노출 또는 자극적인 의상에 관한 내용이 게임물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응답해 15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게임 모니터링 결과 여성 캐릭터의 주요 부위에 대한 신체적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 등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등급분류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 제 4호 가, 나, 다, 바 목을 근거로 해당 게임물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상향 대상통보에 대해 수용 의견을 밝혔으며, 향후 제작사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게임위는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게임위 측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들에게 통계, 데이터를 받아 무작위로 게임물을 선정해 모니터링 및 플레이하고 문제점을 확인하고 조치한다”며 “소문만 듣고 특정 게임을 타겟으로 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바다신2의 등급분류 논란에 대해서는 “바다신이 바다이야기와 컨셉(바다배경) 및 그래픽은 유사하지만,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가 정해지는 바다이야기와 달리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된다”며 “시간당 투입금액 제한 등 게임산업법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해당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유통될 경우 현장단속으로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