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바다신2'에 전체이용가 등급 매겨등급분류 버전과 실제 영업 버전 다를시 실질적인 규제 불가능고질적인 인력 문제로 사후관리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 ▲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바다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아케이드 게임에 ‘전체이용가’ 등급을 내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달 국내 업체가 개발한 아케이드 게임 ‘바다신2’에 전체이용가 등급을 책정했다. 바다신2는 슬롯머신의 무늬를 이용자가 타이밍에 맞춰 버튼을 눌러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이다. 전반적인 그래픽이나 인터페이스 등은 지난 2006년 논란을 일으켰던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게임위의 등급분류 결정서에 따르면 게임위는 바다신2를 ‘우에서 좌로 이동하는 아이콘 중 타이밍에 맞춰 버튼을 눌러 제시되는 세 가지 미션 아이콘과 동일한 아이콘을 순서대로 맞춰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이라며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가 타이밍에 맞춰 버튼을 눌러 무늬를 맞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늬가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 사실상 운에 의존하는 사행성 요소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게임 이용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임위가 최근 일부 서브컬처 게임에 대해 불합리한 등급 상향을 권고한 가운데, 바다이야기를 떠오르게 하는 게임에는 전체이용가 등급을 매기면서 모호한 등급분류 기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

    특히, 게임위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산업의 규제를 위해 출범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전신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에 전체이용가 등급을 내주면서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위 측은 해당 게임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등급분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바다신2는 게임위의 규제에 맞춰 시간당 투입 금액을 측정 및 기록하는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를 탑재하고 있다.

    다만, 등급분류 버전과 실제로 영업에 사용하는 버전이 다를 경우 실질적인 규제가 불가능하고 이후 영업에서 외부 환전소를 통한 현금교환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여부 역시 사후관리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결국 게임위의 사후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개·변조 우려가 큰 만큼, 해당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게임위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불법사행성게임 적발 현황’에 따르면 불법 사행성게임 적발 건수는 2018년 147건에서 2019년 166건, 2020년 181건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상적인 등급분류 과정을 거친 게임기를 개·변조해 불법 사행성게임기로 탈바꿈하는 등급분류 위반이 162건(중복 위반 포함)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불법 사행성게임을 단속해야 하는 게임위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해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게임이 100만 개가 넘는 데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하는 아케이드 게임까지 담당하기에는 게임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등급분류의 허점을 이용한 아케이드 게임의 등급분류 사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라면서도 “다만, 게임위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범위와 인력 규모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관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