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재검토" 의견…하루만에 '삐걱'野기재위원 "소득있는 곳에 과세...예정대로 해야"개인투자자 거센 반발…민주당사 앞 시위도
  • ▲ 14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연합뉴스
    ▲ 14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연합뉴스
    개인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야권 내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금투세는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금융소득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금이 부과되는 내용으로, 당초 내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주식시장이 어려워지자 정부에서 2년 유예 방안을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이를 '부자감세'로 정의내리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금융소득을 5000만원 이상 올리는 소득자는 일반 서민이 아닌,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부자인데, 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느냐는 논리로 금투세 강행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개미투자자들은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위기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주식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부과한다면 자산가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하며 주식이 급락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주식 급락의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투자자들이 입게 되면서 최대 피해자는 일반 국민이 될 것이라고 반발한다.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는 이미 5만명이 동의했으며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등 개인투자자 단체들은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강행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여론의 반대가 거세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1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강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에 동의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은 15일 보란듯이 입장문을 발표, "금투세는 예정대로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을 재확인한다"며 "소득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하고, 손실에 과세를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자본시장 상황이 어려우므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기관투자자들은 법인세로 이미 매매차익에 대해 모두 세금을 내고 있고, 외국인들 또한 이미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매매차익에 대해 모두 세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립이 심화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