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옵션 번복' 논란 부담
  •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번복' 논란을 빚은 흥국생명이 보험대리점(GA) 자회사 설립 인가 신청을 철회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자회사형 GA 'HK금융서비스'의 인가 신청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콜옵션 미행사로 채권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모양새다.

    흥국생명은 지난 9월 금감원에 자회사 설립 인가 신청을 했으며, 이달 중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 

    4년전인 지난 2018년 신청 때는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유동성비율 기준치(100%)를 충족하지 못해 인가를 받지 못했으나, 올해는 RBC비율(150%)과 유동성비율 모두 기준치를 만족했던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흥국생명이 자체 판단으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콜옵션 논란과 GA 자회사 인가 여부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흥국생명은 지난 1일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미행사를 발표했다가,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다시 이를 번복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결국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으로 사태는 일단락됐으나,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한국물의 신뢰도를 저하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