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본사 '오픈형 주방' 정책 시행하자 가맹점주에 압력 참여 안하는 가맹점주에 인테리어 지속 강요 "가맹점주에 15.2억원 지급하라"…과징금 7억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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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도미노피자 가맹본부가 70개 가맹점에 인테리어를 강요하고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7일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가 70개 가맹점에게 점포환경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15억2800만원의 지급명령, 행위금지명령, 가맹점주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점포 확장 또는 이전를 하면서 인테리어 등을 할 경우 비용의 40%, 점포 확장·이전없이 인테리어 등을 할 경우 20%의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청오디피케이는 2014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70명의 가맹사업자들이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했음에도 공사비 총 51억3800만원중 법정 분담금 15억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2013년 도미노피자의 미국 본사가 '오픈형 주방'으로 매장을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시작됐다. 청오디피케이는 2014~2023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가맹점주가 기간내 인테리어를 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수시로 인테리어 진행상황을 점검했고 이행치 않은 가맹점주에게는 지속적으로 인테리어 등을 종용한 것도 모자라 인테리어 공사가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라는 요청서 등도 받아내 비용부담을 하지 않으려 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청오디피케이가 가맹점주에게 15억2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을 개선했는데도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가먕점주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받았다고 해도 그 실질이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됨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