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하자사례집 발간…18일 누리집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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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해 윗집 강화마루를 제거한 모습. ⓒ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오는 18일부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사례집에는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이 담겼다.또한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 사례마다 현장사진을 넣어 해당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최근 5년간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와 관련한 분쟁은 평균 4000여건으로 특히 2021년에만 7700여건이 접수됐다.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사례로는 새집으로 이사한 입주자가 윗집 층간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한 건으로 윗집 동의를 얻어 바닥마감재인 강화마루를 제거하고 바닥 2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한 결과 사용검사도면에 표기된 완충재가 누락돼 하자로 판정했다.또 창호에 결로가 발생한 건은 해당가구에 사용한 유리는 관계규정상 열관류율은 만족하나 창호 부속재인 모헤어 길이가 부족하고 풍지판은 기밀성이 떨어져 하자로 판단했다.이밖에 지하주차장 램프 경사도가 불량해 입주민 차량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한 사건은 사용검사도면 상 경사도가 16.66%로 표기돼 있으나 현장 실사결과 하행선 하단부중 일부구간 경사도가 19.07%로 사용검사도면 경사도를 초과해 하자로 봤다. -
- ▲ 먼지다듬이 발생 건 해결을 위해 함수율을 측정하는 모습. ⓒ 국토부
반대로 붙박이장 등에서 먼지다듬이가 발생해 시행사에서 방역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먼지다듬이가 발생한 건은 벌레사체가 확인된 싱크대 하부장 및 붙박이장 자재 함수율을 측정한 결과 KS기준(5∼13%)에 적합(8.7∼9.6%)하고 벌레 발생원인이 시공상 결함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또 세탁실 폭이 좁아 입주자가 사용하던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건은 해당 세탁실 폭을 측정한 결과 669㎜로 사용검사 도면상 폭(660㎜)을 초과하고 하자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하자가 아니라고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소송을 대신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알리고 철저한 시공을 통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자 사전점검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