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자로 조 전 부사장으로 지정12년간 결혼 생활 마침표…자녀 교섭 가능
  •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약 12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1심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자녀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하면서 남편 박모(48)씨에게 13억여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조 전 부사장을 친권 지정자로 지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재산분할로 박씨에게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사건본인(자녀들)의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한다”며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 1인당 120만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며 “원고는 사건본인과 교섭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로써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 4년7개월 만에 두 사람의 이혼이 결정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폭행을 일삼고 자녀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통상적인 이혼 절차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만 박씨는 이를 생략하고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도 이듬해 6월 이혼 및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힘들어졌으며, 자녀들 학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의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