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에 13억원 지급하고 양육권 확보
  •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전 배우자 박모 씨는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항소 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11월 25일 0시 판결문을 송달받아 이날 0시를 기해 항소 기한이 만료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낳았다. 이후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자녀 학대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 박씨가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의 양육비를 내도록 했다.

    이혼 소송과 별도로 박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