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인 롯데지주, 지난달 상표 출원택배 견적·계약 등 서류 과정을 디지털화신규 창업자 등 대상 편의성 증진 도모
  • ▲ ⓒ정상윤 기자
    ▲ ⓒ정상윤 기자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가 간편 택배 견적·계약 서비스 진출에 시동을 건다. 

    기존에 서면으로 이뤄지던 택배 견적과 계약을 휴대폰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처리 가능한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택배 이용이 많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글로벌로지스의 모회사인 롯데지주는 지난달 26일 특허청에 ‘롯데택배다이렉트GO’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해 심사대기 중이다. 

    기존 택배 계약과 견적은 처리 과정에서 많은 서류들이 오가기 때문에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사업에 처음 뛰어든 온라인 쇼핑몰 신규 사업자일수록 어려움이 컸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택배 견적과 계약 과정에서 서류 제출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 대신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신규 디지털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는 데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 이용자 편의성 증진뿐 아니라 나아가 해당 서비스로 유입된 신규 고객사 확보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통계를 보면 롯데글로벌로지스의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12.3%로, CJ대한통운(41.9%)과 한진(13.2%)에 이어 업계 3위를 지키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신규 창업자 등 클라이언트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해당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다”며 “다만 현재 사업 추진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