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금투세 2년 유예 수용 절충안 제시정부, 기존안 고수하겠다는 방침기재위 조세소위원회서 갈등 반복될 전망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절충안을 거부했다.

    금투세 시행은 2년 미루되 증권거래세는 0.20%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00억 원으로 올리는 기존안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입장을 여당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은 투자 차익이 250만 원을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한다.

    여야는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해당 내용을 담은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증권거래세는 0.20%로 내리고 주식양도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해왔으나 주식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18일 조건부 유예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금투세 절충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함에 따라 정부·여당과 야당은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금투세 2년 유예안을 두고 다시 갈등이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