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본인·특수관계인 발행' 제한…일부 거래소 발행 의혹거래소 FTT 보유 현황도 점검…26일 국내서 상장폐지 예정
  • ▲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인 FTX의 파산 원인으로 지목된 '자체 발행 코인'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당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 발행 코인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의심 사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밀착 점검에 나선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7일 전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서면으로 협조전을 보내 자체 발행 코인 취급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0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할 수 없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 대표들은 지난 16일 FIU와의 간담회에서 "FTX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자기발행코인인 FTT를 악용한 것에 기인했다"며 "국내에서는 특금법에 따라 자체 발행 코인이 제한되는 만큼 FTX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코인마켓거래소인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EX)가 2020년 1월 3일 상장시킨 암호화폐 '플랫'(FLAT)이 자체 발행 코인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FIU는 은행과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검사에서는 자체 발행 코인이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아직 기타 코인마켓거래소 등에 대한 검사는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FTT 현황도 전수 점검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FTT 총액은 약 2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액수가 취합 시점의 시가총액인 만큼 투자액이나 피해액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FTX 사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 10일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FTX 발행 코인 FTT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했다.

    FTT를 상장한 고팍스와 코인원, 코빗 등은 오는 26일 오후 6시 FTT를 상장 폐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