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액 정보, 자의적 기준으로 산정해 가맹희망자에 제공일부 가맹희망자, 최대 6억 부풀린 예상매출액 받아계약서상 부당계약·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등도 위반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방문학습지 브랜드 '장원교육'이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장원교육이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비롯해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장원교육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4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제공했다. 장원교육은 2013년 말부터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을 유지한 가맹본부로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예상매출액 산정은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를 기준으로 1년간 평균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액의 최대 25.9%를 가감한 최저액과 최고액을 예상매출액 범위로 본다. 또는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와 같은 지역에서 인접하면서 6개월 이상 영업한 5개 가맹점 중 매출환산액이 가장 적은 곳과 높은 곳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있다. 

    하지만 회원구좌수에 월회비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추정매출액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으로, 최저액에 1.7을 곱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산정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부풀렸다. 이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가 최대 35% 부풀린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인근가맹점 선정 시 타 지역에 있는 가맹점이나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맹점을 선정하는 등 자의적인 기준으로 가맹점을 선정해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3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최소 약 200만원에서 최대 6억8200만원까지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정보가 제공됐다. 

    이에 더해 장원교육은 2019년부터 3년간 76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기도 했다. 

    2020~2021년 동안에는 96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 훼손, 영업비밀 유출 등을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설정하는 등 법 허용범위에서 벗어난 계약서를 작성했다. 

    공정위는 장원교육에 대해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행위,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변경행위 등의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장기간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법령의 방식이 아닌 자의적인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가맹희망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법 규정을 준수했는지 철저히 검증·확인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줬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