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반대 공동성명’ 발표
  • ⓒ연합뉴스
    ▲ ⓒ연합뉴스
    경제계가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 법제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확대‧개선 방식으로 자율추진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납품대금연동제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내용의 경제계 공동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연동제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재 대‧중소기업들이 자율참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당론으로 발의한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강제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경제계는 법제화시의 우려사항으로 △계약법 원칙 훼손 △중소기업 부담 가중 △한국 특유의 법률 리스크 선례 등을 꼽았다. 

    이들은 우선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가 계약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내용의 결정‧변경은 당사자 자율에 맡겨야 하고, 강제하는 경우 거래질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보호 취지에 역행하여 오히려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위탁기업인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시 대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고, 수탁기업인 경우 가격 하락시 대금이 감소하여 예측불가능한 자금난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외에는 없는 법률인 만큼 외국기업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거나 위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경제계는 법체계는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나 연동제 법안은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국내 및 외국기업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연동제를 부득이하게 법제화를 해야 한다면 입법과정에서 △현행법 충돌문제 해소 △통상문제 사전 검토 △예외조항 적용범위 확대 등 세 가지 선결과제를 반드시 해소해 줄 것을 제안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이 지난 3월을 정점으로 하락국면에 있는 만큼 6개월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법제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면서 “그동안 우려사항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