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면적 제한 50만㎡→200만㎡1000가구 미만 사주거재생혁신지구 녹지확보 면제
  • ▲ 국토교통부 전경.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전경. ⓒ뉴데일리DB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면적이 각각 4배, 10배 확대된다.  사업지내 가구 수에 따라 공원·녹지 확보기준도 완화 또는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도시공원 및 녹지비율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그 완화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

    1000가구 미만으로 사업규모가 작은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정비사업 등과 유사하게 공원·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한다. 

    1000가구 이상인 사업은 공원·녹지 확보기준을 현행 상주인구 1명당 3㎡에서 1가구당 2㎡ 또는 부지면적 5% 중 큰 면적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미한 변경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 중 이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중 임대주택의 사용계획이나,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인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한다. 

    또한 조성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 및 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을 적용할 수 있다.

    지역의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제도도 활성화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사업특성에 맞게 규모 있는 거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재생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면적 제한을 기존 50만㎡에서 200만㎡로 4배 늘린다.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유사사업 등을 고려해 20만㎡까지 면적제한을 확대한다.

    아울러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혁신지구 사업의 초기 위험을 완화하고 공동이용시설 등 공익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혁신지구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에 공간지원리츠를 추가한다.

    공간지원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Reits)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선(先) 매입해 일정기간 임대 및 운영한 뒤 매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단순히 증가하는 경우에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중대한 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곤란했다. 

    이에 국토부는 총사업비가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할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토록 개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지자체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심의 등을 위해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해 민간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민간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규제개혁으로 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강화돼 도시재생사업 속도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사업성이 개선돼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도시재생혁신지구는 특성에 맞는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