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CMA 양사 합병심사 결과발표 임박시장 경쟁성 제한 우려 해소 여부 주효영국 불허 시 합병 철회 가능성도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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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관련 영국 경쟁당국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대한항공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네 가지로 전망된다. 영국의 합병 승인을 얻어 다음 스텝을 밟는 것이 최선이지만, 최악의 경우 기업결합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시장경쟁청(CMA)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승인 여부를 정하거나 2차 조사 착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영국과의 시차를 고려하면 한국시간으로 29일 오전에는 CMA 결정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CMA는 지난 1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시 항공권 가격 인상과 서비스 하락이 예상된다며 합병을 유예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에 21일까지 시장 경쟁성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이 제안한 시정조치안에는 서울과 런던을 오가는 직항 노선에 외항사를 투입해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CMA가 이를 수용해 합병을 승인하거나, 보완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2차 심사에 나설지가 곧 가려지는 셈이다.

    우선 CMA가 양사 합병을 승인하는 경우 대한항공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남은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내기 위한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

    미국 경쟁당국인 미 법무부(DOJ)의 심사 결과는 당초 75일간 기업결합심사를 하기로 협의해 이달 중순 나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DOJ는 16일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한차례 연장한 상태로, 양사의 미주 노선이 많은 만큼 독과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CMA가 이번에 합병승인을 하지 않고 2차 조사에 나선다면, 대한항공은 CMA와 서울~런던 직항 배분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현재 서울~런던 직항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뿐으로, 주 10회 운항되고 있다. 여기에 대형항공기를 보유한 외항사를 유치해 노선을 배분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항공으로선 CMA가 2차 조사 없이 불승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지목된다. 영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남은 마지막 임의 신고국가다. 합병을 위해 해당 국가의 법적 승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신고국이 아니지만, 허가 없이는 취항이 어려워 사실상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CMA가 합병을 불승인하는 경우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철회할지, 필수 신고국인 미국·EU·중국·일본의 심사에 집중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영국의 승인 없이는 합병 의미가 퇴색되는 점에 비춰 기업결합을 포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은 주요 14개국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까지 튀르키예, 태국, 대만, 베트남, 대한민국 등 5개 필수 신고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등 4개 임의 신고국을 포함해 총 9개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