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 발표기간통신 중심 법률,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통신사업자 진흥정책 기대, 부가통신사업자 규제 필요성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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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통신 업계가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학계와 소비자단체, 업계 전문가들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 내용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체계 개편 ▲자율규제기구 지원 등 통신산업 규제 완화 ▲경쟁질서 확립과 투자 활성화 여건 마련 ▲디지털 안전 확보 등 이용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한 개정방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간통신 중심의 법률을 기간통신을 의미하는 전송서비스와 부가통신을 의미하는 정보서비스로 나눠서 고려하는 형태로 개편하는 것이다.

    개정안 내용에는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 일몰제 폐지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 ▲지자체 자가망 허용 ▲망중립성 법제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안전성 확보 노력 의무 명시 등 내용이 포함됐다.

    통신사는 해당 내용들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최적요금제는 선택기준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당초 목적과 달리 혼란 증가와 민원 확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구축하고 운영중인 ‘스마트초이스’를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 일몰제 폐지는 도매대가 산정원칙을 삭제하는 것이 정부의 재량권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라면서 일방적 규제 강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자가망 허용에 대해서도 통신 민영화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망중립성 법제화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 기준을 마련해 현행 법체계하에서 실효성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망중립성보다는 향후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망의 이용과 제공에 대한 공정원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를 명문화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이미 규율된 조항으로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KTOA) 실장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통신망은 망 고도화를 통해 혁신적인 디지털 융합서비스를 수용해야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기술개발과 세제지원, 망 구축 편의 제공 등 지원정책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신사들은 1984년 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을 통신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해 전부 개정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규제 중심의 사업법보다는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에게 활력을 주는 진흥정책이 포함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제도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플랫폼 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된 상황에서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윤 실장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데 비해 자율규제 기구로는 이용자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력을 포섭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