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청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건"서울청‧용산서 수사 결과 서울청 책임 확인" '늑장 대응' 의혹엔 "구체적 혐의 확인 못했다"
  •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전날(1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청과 용산서 관계자들을 수사한 결과 10만 이상의 인파가 군집한 이태원 핼러윈 행사와 관련해 서울청의 사전, 사후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서울청장의 기동대 요청 묵살 관련 등 김 청장의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 중"이라면서도 서울청장의 늑장 대처 의혹과 관련해선 "(하급자의) 보고가 늦어졌기 때문에 보고를 늦게 받았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선 수사가 마무리 됐고 (김 서울청장의) 구체적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서울청장의 입건으로 인한 직위 해제 또는 대기발령 조치 가능성에 대해선 "특수본에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금일(2일) 다중운집행사에 대비한 서울청의 사전안전관리 대책 수립 과정과 사고 당일 저녁 112 신고처리 및 사후구호조치의 적절성 등 전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서울청장은 서울치안 대응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이태원 참사 관련 사전, 사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청은 참사 당일 서울 시내 집회‧시위 등에 기동대 81개 부대를 배치했으나, 이태원 일대에는 1개 부대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핼로윈 기간 전 서울청에 이태원 일대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으나 묵살했다고 주장, 김 서울청장은 기동대 배치 묵살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김 서울청장은 참사 발생 1시간 21분 후인 10월 29일 오후 11시 36분에서야 이임재 전 용산서장으로부터 지휘 보고를 받았고, 이튿날인 30일 오전 0시 25분에 현장에 도착해 늦장 조치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김광호 서울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 11월 17일 국회에서 숨김없이 얘기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