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11월24일부터 집단 운송거부…1.6조 피해 추산 공정위, 화물연대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노조 현장조사 방해…공정위, 조사 못하면 추후 다시 시도
  • ▲ 유조차 향해 선전전 하는 화물연대 ⓒ연합뉴스
    ▲ 유조차 향해 선전전 하는 화물연대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 내부에 있는 화물연대 사무실에 조사관 17명을 파견했다. 하지만 노조원들이 사무실 진입을 막으며 충돌이 빚어졌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현재까지 시멘트와 철강, 자동차 등 1조6000억원 가량의 제품 출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의 부당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면 안된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해당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봐야할지에 대해선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공정위는 이날 현장조사에 착수했지만 노조원들이 사무실 진입을 막으며 강하게 반발, 현재까지 현장조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노조원의 방해로 직원들이 조사에 착수하지 못한다면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날 조사가 무산될 경우 추후 다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