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개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발령
  •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의료 관련 전문용어가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근거를 둔다. 여기엔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해 보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고시로 제정되는 10개의 전문용어는 ①CT → 컴퓨터 단층 촬영, ②MRI → 자기공명영상, ③경구투여 →먹는 약, ④객담 → 가래, ⑤예후 →경과, ⑥수진자/수검자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⑦자동제세동기 → 자동 심장 충격기, ⑧모바일 헬스케어 → 원격 건강 관리, ⑨홈닥터 → 가정주치의, ⑩요보호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다. 

    표준화된 용어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어를 사용하는 국민과 현장의 수용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각 부처 소관 법령 제·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관시험 출제 등에 고시된 표준화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현실적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수엽 복지부 현수엽 대변인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정책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