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부산 화물연대 사무실 현장조사 시도 노조원들 조직적 방해하며 사무실 진입 저지 공정위, 5일 현장조사 재시도…파업종료해도 조사 진행
  • ▲ 한기정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 한기정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노조원들의 저지로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가 계속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화물연대를 고발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화물연대 본부에 직원 17명, 부산 남구에 소재한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대해 직원 6명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공정위 직원들은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실제 있었는지,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한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현장진입을 저지했다. 부산지역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진입을 막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저지·지연하는 행위는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되며 혐의가 입증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은 조사 자체보단, 조사 방해와 관련한 것"이라며 "현재 조사방해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합의 등과 관련된 내부 자료가 파기되는 경우 그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이유에서 지금의 조사방해 행위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공정위는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호 공정위 대변인 역시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파쇄하는 것은 있었지만, 이렇게 진입 자체를 장시간 동안 막고 있는 상황은 많지 않았다. 조사방해 행위가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상 보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보는지 여부와 관련, 한 위원장은 "현재 공정위는 화물연대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파업이 종료될 시에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오늘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5일(월요일)에 다시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