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충전소·수소·바이오연료·탄소포집 등 업계 의견 수렴전문가·법조계 자문 거쳐 2차 정부 의견서 제출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폭넓게 해석 등 요구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2차 의견서를 미국 행정부에 제출,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달라고 요구했다.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는 사용이나 임대를 위해 취득한 사업용 목적의 친환경 승용차 및 이동식 기계(트럭·버스 등)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인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 ▲우려 외국 법인(FEoC) 요건 ▲차량 가격 5만5000달러 미만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이 적극 활용하기 위한 의견을 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해 렌트·리스의 경우, 해당 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상업용 친환경차가 초기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3년간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없이 집중적으로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청정연료 충전시설 설치·가동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할 것도 제안했다. 

    미국 내 탄소 포집 설비를 통해 탄소를 포집한 경우 포집 단위당 최대 85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포집 세액공제'와 관련, 정부는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를 세액공제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내에서 생산된 청정수소에 대해 1kg당 최대 3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해, 정부는 미국에서 생산 후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생산세액공제 적용해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