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초과 종부세' 민주당안 '문턱효과' 부작용기본공제 인상하는 정부안에서 인상률 협의 전망조세소위서 본격 논의 예정
  • ▲ 국회. ⓒ정상윤 기자
    ▲ 국회. ⓒ정상윤 기자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은 11억원)인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인상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공시가 11억원까지를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배제하는 종부세법 개정안(김성환 의원 등 12명)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종부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6억·1세대1주택자는 11억원)를 빼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올해 60%)과 세율을 각각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민주당안 대로라면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지만 11억원을 넘긴 시점부터 갑자기 수백만원의 종부세를 내는 '문턱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정부·여당은 현행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부부공동명의자도 기본공제가 부부합산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라간다.

    기본공제를 인상하면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선뿐 아니라 과세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시작점도 함께 올라간다.

    여야는 기본공제 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인상률을 낮추는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종부세 개편을 부자 감세로 보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기본공제 인상 수준이 과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기본공제 인상수준을 7~8억원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종부세 등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