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이틀 전 긴급 공지새 전산시스템 테스트"주 52시간 이내, 수당-대체휴무 지원""일방적인 통보… 당혹스럽다"
  • OK저축은행 CI. ⓒOK저축은행
    ▲ OK저축은행 CI. ⓒOK저축은행
    OK저축은행이 술렁이고 있다.

    갑작스레 전 직원에게 야근과 주말근무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이다.

    전날인 6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공지된 내용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테스트를 위해 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근무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주 52시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대체근무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뜨악하다.

    연말연시 스케쥴을 모두 바꿔야 하는데 시행 이틀전에 일방적인 통지로 갈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 OK저축은행 공지사항 중 일부. ⓒ뉴데일리
    ▲ OK저축은행 공지사항 중 일부. ⓒ뉴데일리
    OK저축은행의 공지사항에 따르면 차세대 시스템 사용 가능 여부 및 서버 과부하 확인을 위한 작업은 대략 3주간 진행된다.

    테스트 일정은 1차, 2차, 전체, 주말로 구분되며 개인당 총 32시간을 추가 근무해야 한다. 

    12월 평일 중 제외되는 날은 단 3일에 불과하며 이번 주 토요일인 10일에는 모든 직원이 출근해서 4시간 연장근로를 하도록 했다.

  • OK저축은행 연장근로 시간표. ⓒ뉴데일리
    ▲ OK저축은행 연장근로 시간표. ⓒ뉴데일리
    OK측은 "직원들의 수고스러움이 있지만, 향후 우리가 직접 사용해서 쓰는 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하고 체크한다는 생각으로 협조를 당부한다"며 "1월 오픈을 위해 부득이 바쁜 12월임에도 (특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은 휴일 근무수당을, 관리자는 대체휴무를 부여하겠다"며 거듭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일방적인 연장근로 통보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김남석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주 40시간 넘는 연장 근로를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동의 없는 연장 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조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 없는 연장 근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부직원 A씨는 "시스템 테스트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틀전에 갑자기 야근 통보가 내려와 당혹스럽다"며 "사전에 조율과정도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의 불편을 고려해 테스트 일정을 최소화했다"며 "추가 근무 역시 주 52시간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간표를 작성해서 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