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입주자대표회의시 회의록 작성·녹음·녹화 항목추가 관리비 등 계좌잔액·장부상금액 일치여부 매월 확인
  • 국토교통부는 8일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 등 공개의무대상이 당초 100가구이상에서 50가구이상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번 의무 공개대상에 신규편입되는 50가구이상 100가구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공개항목을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했다. 

    또한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시 회의록 작성,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부과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별도로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 등 계좌잔액과 장부상금액의 일치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지하주차장 침수예방을 위한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예방 및 침수시 대응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 징수 및 집행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불편사항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과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