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확대법안 부결누적 사채액 66조… 유동성 위기대출로 연명… 요금인상 수순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전의 올해 적자 범위가 회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한다면 손실을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1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사채 발행 누적액은 지난달 기준 66조원이다. 이미 지난해 누적액(34조1000억원)의 2배를 넘어선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3월께 사채한도를 초과,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자금시장 경색국면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결국 남은 해결책은 전기요금의 인상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은 올해 부채 중 2조원을 은행 대출로 조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이상의 금액은 계획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한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했다.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하던 것을 5배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였다. 

    현행법상 한전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사채 발행이 불가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한전 재무위기 대책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차기 임시회 중 법개정을 재추진,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전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해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