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등 공시 여부 및 사업 실체 꼼꼼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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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14일 투자자에게 신문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문광고 및 SNS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들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신문광고, 문자, SNS 등 친숙한 채널을 활용한다. 검증되지 않은 영업 실적, 자금유치‧상장 계획 등 허위‧과장 사업 내용을 제시하거나,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해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투자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공개된 투자정보가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으며,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무인가업자를 통한 거래는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 무인가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상도 불리하므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은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 해외투자 유치 등의 테마와 상장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다"라며 "공시자료가 없고 실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