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 걸쳐 381억원 불법대출 등 혐의금융위, 과징금 및 직무정지 처분1심 이어 2심도 "징계 정당" 판단
  • ▲ 상상인 저축은행. ⓒ정상윤 기자
    ▲ 상상인 저축은행. ⓒ정상윤 기자
    불법대출 혐의를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금융당국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는 14일 상상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상상인저축은행에 과징금 15억2천100만원이 부과하고 유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상상인저축은행이 개별 차주(借主) 12명에게 최대 8억원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총 18건, 합계 381억7천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또 신용공여 의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거짓 보고를 한 혐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한중네트웍스가 주식회사 한프의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하도록 형식적 공매절차를 진행한 혐의, 옵션프리미엄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금융위 승인 없이 한프 주식을 보유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유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법원에 직무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 금융위의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유 대표 측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취소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사실상 개인적 용도였다"며 대출한도를 초과한 불법대출이라 보고 2021년 8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에 대해서도 "유 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지적받은 전력이 있어 금융위의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상상인과 유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을 마친 뒤 상상인측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