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불공정 심사 논란'사업신청자-종합개발구상-전문성 및 관리운영계획' 3가지 항목 평가 결과 납득 어려워평가위원회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재조사 필요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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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평가 과정 및 결과에서 특정 업체를 위한 불공정 심사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영상·문화복합단지 우선협상대상자로 더이앤엠(The E&M)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인천경제청 평가위원회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KT 컨소시엄과 더이앤엠 컨소시엄 2곳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자 ▲종합개발구상 ▲전문성 및 관리운영계획 등 3가지 항목에서 심사를 진행했다.KT 컨소시엄에는 KT를 비롯해 CJ ENM, KT스카이라이프, KT스튜디오지니, 에이스토리, YNC&S,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신한은행, IBK투자증권 등이 참여했다. 더이앤엠 컨소시엄에는 더이앤엠을 비롯해 IHQ, 에이스팩토리, 이제이파트너스, 메이스엔터테인먼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등 중소제작사와 전문협회가 포함됐다.평가 결과 더이앤엠 컨소시엄은 경합을 펼쳤던 KT 컨소시엄보다 3개 부문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위원회는 사업신청자 평가에서 더이앤엠 컨소시엄의 개발법인과 운영법인 동일하게 개발 및 운영하고,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재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한 점을 높이 샀다.종합개발구상 평가에서도 더이앤엠 컨소시엄은 단지 조성의 적정한 테마의 콘셉트를 제시, 영상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계획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제작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시설의 일부 레지던스 시설을 저가로 관계자에게 지원하고, 단지별 연계성 등을 고려해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전문성 및 관리운영계획 평가의 경우 더이앤엠 컨소시엄의 핵심사업자는 개발 및 운영법인에 70%를 투자, 사업을 총괄적으로 이끌어가기에 적합하다는 근거를 들었다.이 같은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3가지 심사 항목 모두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닌, 마치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결정됐다는 지적이다.평가위원회는 사업신청자 평가에서 KT 컨소시엄이 영상·문화복합단지 개발법인과 운영법인이 분리, 법인간 양수도에 대한 적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의 핵심은 오피스텔 사업이 아닌 영상문화복합시설을 짓는 점을 주목한다. 즉 오피스텔 사업과 별도로 스튜디오 사업은 독자적으로도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발법인과 운영법인은 기본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가령 개발법인과 스튜디오 운영법인이 한 몸이면, 오피스텔 미분양 시 자금 부족 등으로 영상단지 공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인천경제청이 추진했던 '시티타워' 역시 우선협상대상자가 공사비 증가를 핑계로 사업을 지연시켰던 전례가 있다. 때문에 개발은 오피스텔 미분양을 책임질 수 있는 시행사·건설사가 맡고, 운영은 별도의 운영법인이 자체 자금을 선 투입해 스튜디오 건설 및 운영하는 구조로 각각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전문성 측면에서도 운영법인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은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기업(KT, CJ ENM 등)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법인 간 양도양수의 적정성 문제도 공모지침서에 개발법인과 운영법인을 별도로 구성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없다. 오히려 경제청에서는 개발법인 내 주주사만 운영법인에 참여할 수 있고 별도로 구성해도 된다는 점을 허용한 바 있다.또한 평가위원회는 종합개발구상 평가에 있어 KT 컨소시엄이 타지역 영상제작스튜디오와의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T 컨소시엄은 CJ 파주 영상제작단지를 모티브로 종합구상을 제시했으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문화집객시설을 계획했다. KT스튜디오지니·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기획, 제작, 유통 전반의 미디어 벨류체인도 구축한 데다 CJ ENM의 자체 방송채녈 30여개, 국내 OTT 사업자 1위인 티빙도 보유한 상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이앤엠 컨소시엄이 레지던스시설을 저가로 관계자에게 지원한 부분만 부각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KT 컨소시엄의 스튜디오 전용면적과 그에 따른 스튜디오 부속시설 규모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운영법인의 임대료 유무와 영상단지 내 판매시설에 대한 사업이익도 운영법인에 반영돼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평가위원회는 전문성 및 관리운영계획에서도 KT 컨소시엄의 핵심사업자의 지분율(0.5%)이 낮은 점을 꼬집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공모지침서상 운영법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발법인에 주주사로 참여해야 하는 제약조건이 존재한다. 이에 개발에는 전문성이 없고 운영에만 전문성이 있는 기업도 불가피하게 개발법인에 모두 참여할 수 밖에 없다.특히 개발법인은 총사업비의 5% 규모로 자본금을 출자해야 하는데 1조 5000억원 기준으로 최소 750억원을 투자해야 한다. 때문에 KT 컨소시엄 핵심사업자의 지분율(0.5%)은 개발법인의 관점이며, KT가 산업시설 즉 영상제작단지의 모든 개발비용을 선매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KT 컨소시엄 운영법인에는 주관사와 핵심사업자, 핵심테넌트 모두 출자하며 지분을 100% 나눠 갖는 구조다. 즉 개발이익을 시행사와 건설사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투자하는 외국 법인, 운영법인에 참여하는 KT에 균형 있게 배분된다. 이를 기반으로 KT가 영상제작시설 부문을 선매입 약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업계 관계자는 "3가지 항목에서 객관적 지표를 놓고 봤을 때 더이앤엠이 압도적으로 최고점을 받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평가위원회가 공정하지 않은 잣대로 심사를 진행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영상·문화복합단지 공모지침서 제20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의 1항의 내용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가 공모 참가 신청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공정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방해한 행위가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이 의심스러운 객관적인 사유가 발견된 경우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