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단계적 정상화 시동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6월까지 연장발전연료 개소세도 유지…요금인상 억제
  • ▲ 주유소 가격안내.ⓒ연합뉴스
    ▲ 주유소 가격안내.ⓒ연합뉴스
    내년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가 일정부분 정상화된다. 휘발윳값 인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경유에 대해선 내년 4월까지 현행 유류세 내림폭(37%)이 유지된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말까지 4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휘발유는 경유 등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다고 보고 내년부터 유류세 내림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ℓ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현행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사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놨다.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 12월 휘발유 반출량을 1년 전과 비교해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내년 3월까지 각 시·도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매점매석 신고도 받는다.

    올 연말 일몰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소비 진작 차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자동차 살 때 내는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내리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원래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개소세 인하는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은 최대 100만원까지다. 자동차를 살 때 이 한도를 모두 채운다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출고가격 3500만원의 중형 승용차를 살 경우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처도 6개월간 연장한다. 발전 원가 부담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