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OEM 방식으로 마스크 제작필수기재사항 누락 계약서 납품업체에 발급 발주서 없이 납품했다며 일방적 계약해지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특수를 누리던 제넨바이오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마스크 수령을 거부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제넨바이오가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한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시정명령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넨바이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2020년 3월 주문자위탁생산(OEM)방식으로 주문제작 판매하는 'K방역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제넨바이오는 수급사업자에게 3가지 종류의 마스크 포장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물품의 납품시기, 장소,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누락한 계약서를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전까지 법정기재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제넨바이오는 제조위탁한 마스크 포장재의 일부를 수령한후 납품기일과 납품수량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하지 않았는데 납품을 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잔여 마스크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기도 했다.

    이에더해 수급사업자가 포장재를 납품하면 즉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제넨바이오는 마스크 포장재를 일부 수령했음에도 즉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제넨바이오에게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다만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지만 제넨바이오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손해액 등을 수급사업자와 합의해 지급하고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과징금은 부과치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코로나 특수에 기대 마스크의 제조를 위탁했다가 마스크 시장 상황이 좋지 않게 되자 물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거래상 열악한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부당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