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위중증·사망 등 기준 충족해야1단계, 병원·요양원·대중교통 유지2단계, 의무 모두 해제… 유행 시 재의무화
  •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언제 의무를 해제할 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실외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국은 4개의 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할 때 중대본과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4개 지표는 1단계 의무 조정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이다.

    각 지표의 개별 기준으로는 ▲주간 환자 발생이 2주 이상 연속 감소할 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가전주 대비 감소하거나 주간 치명률이 0.10% 이하일 때 ▲4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송 가용 능력이 50% 이상일 때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일 때를 제시했다.

    현재 위 4가지 지표 중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68.7%)'만 참고치를 넘겨 4개 중 1.5개만 충족한 상태다. 당국은 이 참고치가 절대적 판단 기준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다.

    구체적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1월 중 완만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후에도 2주간 관찰한 뒤 감소세가 확인될 때 1차 조정 의무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시점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하면 재의무화 검토도 가능하다.

    신규변이나 불확실한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때는 재의무화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시뮬레이션 결과,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 정점 시기가 1∼2개월 늦춰지고 정점 규모도 최대 주간 일평균 11만 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필요 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