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수 많은 기업 태영>한국타이어>한진順기업집단현황 공시위반 52건으로 가장 많아"대기업 공시의무 위반, 지속적 감소 추세"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3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총 8억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집단중 위반건수나 과태료가 많은 대기업은 태영, 한국타이어, 한진 등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886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2022년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점검결과 3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80개사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95건을 적발해 총 8억44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의무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을 매년 공시해야 한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를 위반한 집단은 18개 집단 소속 23개 회사로 32건을 위반해 6억10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22개 집단 소속 48개사가 52건을 위반해 1억883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10개 집단 소속 11개사가 11건을 위반해 456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상품·용역거래 위반이 18건(전체의 56.3%)으로 가장 많았다. 자산거래와 자금거래는 각 6건(18.7%)이었으며 유가증권거래는 2건(6.3%)였다. 전체 위반건수는 전년 35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의 경우 전체 52건 중 지연 공시가 26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허위 공시는 20건이었다. 전년 전체 위반건수인 79건에 비해선 감소했지만, 허위공시의 경우 전년 전체 위반건수의 12.6%에서 올해 38.5%로 증가했다. 

    현황공시 자체를 하지 않는 전체 미공시 행위는 2년 연속 확인되지 않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은 총 11건으로 작년 17건에 비해 감소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미공시나 허위·누락공시 없이, 모두 지연공시에 해당했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태영으로 12건·과태료 3231만원이었으며 한국타이어는 8건·9148만원, 한진은 6건·8640만원이었다. DB그룹의 위반 건수는 2건에 불과했지만 과태료는 7840만원으로 높은 편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며 "공정위는 향후에도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공시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