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해약 3조→ 6조중도해지 시 환급금 손해중도인출, 자동대출납입, 감액완납 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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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매월 보험료 내는 것이 부담돼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계약 중도 해지 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등의 차감으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향후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공백이 발생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면이 크기 때문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해약환급금 규모는 작년 6월 3조원에서 10월 6조원으로 4개월 만에 2배 증가했다.

    금감원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사정에 소비자들이 대거 보험을 해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융통하거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및 중도인출 ▲자동대출납입 ▲감액완납 ▲납입유예 등을 제안했다.

    먼저, 급전이 필요하신 경우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고, 특히 유니버셜보험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7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돼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 처리될 수 있다. 아울러 대출기간 중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 조건과 비교해 대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도인출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별도의 이자 부담은 없지만,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적립금(해약환급금)은 줄어들게 된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돼 납입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지속할 수 있다.

    대출로 인한 이자는 부담해야 하며,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대출납입 중단으로 보험료 납입이 연체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유니버셜보험에 탑재된 납입유예 기능은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돼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밖에 감액완납 기능은 일부 상품에서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장금액은 감소하더라도 향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는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절차가 준용돼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도 있다. 아울러, 해지(실효)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