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노조 200일 특별단속 실시…민간입찰시스템 구축임대인 납세정보 제출 의무화…전세금반환보증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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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더불어 '빌라왕' 등 악질적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전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피해자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및 전세사기 피해대응방안을 논의했다.한 총리는 이날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고질적 병폐'로 규정하고 "이번에야 말로 일소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막고자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위법행위자 구속 등 조치를 해왔으나 아직도 노조원 채용강요와 금품요구 등 불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강력한 실천의지와 법과 원칙에 따른 실행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그간 건설현장에서는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또는 소속기계 사용을 강요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특히 이를 거부할 시에는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다수 건설근로자가 일자리를 빼앗기고 공기지연에 따른 비용상승으로 기업부담이 증가하곤 했다.정부는 2021년 11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국토부‧고용부‧공정위‧경찰청이 참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장대응을 위한 행정력 한계와 일부 제도상 미비점 등으로 불법행위 근절에는 이르지 못했다.이에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업강화 및 민간공조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우선 오는 6월까지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을 실시해 현장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할 방침이다. 또 불법‧부당행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입찰시스템'을 도입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한 총리는 또 전세보증금 사기와 관련 단호한 대처를 지시했다.한 총리는 "현재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규모가 상당하다"며 "전세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 벌이는 조직적 범죄로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9월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을 발표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피해임차인 대출·긴급주거·무료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경찰청과 공조해 전세사기범죄를 집중 단속중이다.하지만 이같은 조치만으로는 지능화된 전세사기예방에 한계가 있어 관계부처간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그 일환으로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계약전 임차인이 임대인 납세증명서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