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억원까지 50년 장기 고정금리소득·DSR 비규제, 저소득층 우대금리탈때도 내릴때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 서울시 한 부동산 중개업소ⓒ연합뉴스
    ▲ 서울시 한 부동산 중개업소ⓒ연합뉴스
    주택가격 9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가능한 특례보금자리가 이달 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를 오는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한은 1년간 한시 운영된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은 없다. 앞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에서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1억원 이하로 제한한 것에 비해 혜택받는 차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하며,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 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0.1%p 깎아준다. 우대형의 경우 10년 만기는 4.65%, 30년 만기는 4.85%다.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다. 일반형의 경우 만기 50년을 신청하면 금리는 5.05%다.

    최대 0.9%까지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만 39세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 저소득청년 항목을 신설해 0.1%p 깎아준다.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예컨대 저소득청년 가구가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아 전자약정 및 등기를 하면 제공되는 아낌e 혜택까지 받으면 금리는 최대 0.8%p 내려간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된다. 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총 공급규모는 39조6000억원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해 4조4000억원 규모의 디딤돌대출을 포함해 44조원의 주택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 변동금리 주담대보다 최대 0.9%p 낮은 금리로 최장 50년간 고정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과 실수요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