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현대해상·신한라이프·삼성화재 등 대출한도 감소대출 미상환 따른 보험해지 관리 차원작년 3분기말 66조1422억…전년比 1조728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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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애용돼 왔던 보험약관대출(계약대출)에 대해 보험사들이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 약관대출은 사업적으로 리스크 부담이 적으면서도 짭짤한 이자수입을 기대할 수 있지만, 대출 미상환에 따른 보험해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일부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해 제공해왔던 약관대출 서비스를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다만,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출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현대해상도 이달부터 약관대출 한도를 보험계약의 잔존만기에 따라 차등 축소했다. 계약 만기가 10년 이상 남았다면 한도가 해지환급금의 60%로 기존과 같지만, 10년 미만 5년 이상이면 50%로 한도가 10% 줄어든다. 

    아울러 5년 미만 3년 이상이면 30%, 3년 미만 1년 이상 20%로 잔존만기가 적게 남을수록 한도가 줄어들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약관대출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밖에 신한라이프도 지난달부터 약관대출 한도를 기존 95%에서 90%로 낮췄고, 삼성화재는 이보다 앞선 작년 6월 일부 상품에 대해 한도를 기존 60%에서 50%로 줄였다.

    보험사 약관대출은 가입자가 해지환급금의 50~90% 수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별도의 심사 없이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만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나 연체이자도 없어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애용돼 왔다.

    특히, 최근엔 은행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약관대출의 금리매력도까지 높아져 수요가 커지는 양상이다. 실제로 은행 대출금리는 최근 8%에 육박하고 있으나, 보험사 약관대출은 가입 당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5%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보험사 입장에세도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진행하기 때문에 돈을 떼먹힐 우려는 없다. 리스크 없이 이자수입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이 약관대출 관리에 나선 이유는 약관대출 증가가 보험해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더욱이 올해 전면 도입된 새 보험회계제도인 IFRS17에선 보험계약 판매 시 총마진(CSM)을 부채로 계상해 놓고 계약 전 기간에 걸쳐 상각해 인식하기 때문에,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이러한 CSM이 줄어들어 보험사 실적에 부정적이다.

    한편, 34개 생명‧손해보험사 약관대출 규모는 작년 3분기 말 기준 66조 1422억원으로 전년 동기(64조 4134억원) 대비 1조 7288억원 늘었다. 업권별로는 생보사가 47조 9045억원에서 49조 505억원으로 1조 1460억원 증가했고, 손보사는 16조 5089억원에서 17조 917억원으로 5828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