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2개 노후산단 대상…5월말 2곳 신규선정 용지매각수익 25% 면제…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 노후산단이 리뉴얼을 통해 청년일자리·첨단산업공간으로 재탄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추진할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도입돼 현재 대구·부산·성남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4개소중 6곳에서 추진중이다. 

    국토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중인 42곳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고 대상부지가 최소 1만㎡이상이어야 하며 접수기간은 이달 18일부터 4월20일까지다. 

    평가기준은 △사업필요성(10점) △대상지 입지여건·실현가능성(80점) △파급효과(10점) △균형발전정도·노후도(10점) 총 4개항목이다. 

    재생사업 선발은 전문기관에 위탁해 평가위원단이 현장실사, 발표 등을 거쳐 5월말 최종 2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 수익 25%)가 면제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이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허용된다. 또한 국가·지자체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우선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활성화구역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1.5~2.0% 저금리로 융자해 사업시행자 금융비용 부담을 줄였다. 

    김기용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기존 산업단지가 노후하고 낡은 공장 이미지에서 탈피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스마트한 산업혁신이 이뤄지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지자체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