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화유공자법 먼저""투자자 보호" 공염불무기한 연기… 재개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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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디지털자산법 논의는 없었다.

    16일 국회 정무위는 오전 10시 30분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쟁점법안에 대해 토의했다. 정무위 의사일정안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디지털자산)법안 등이 예정돼 있었다.

    이날 정무위 위원들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 대표발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등을 처리했다.

    애초부터 예정된 논의 시간은 두 시간에 불과했는데, 야당 측 위원들이 후순위에 있던 민주화 유공자 관련법 등 보훈처 발의 법안을 먼저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디지털자산법안 처리가 미뤄졌다는 후문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날 예정된 심사 시간은 오전 두 시간이다"면서 "금융위 측 발언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고 야당에서 보훈처 발의 법안을 먼저 논의하자고 제안해 디지털자산법을 처리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디지털자산법은 '디지털자산'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투자자는 물론 산업의 진흥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현재 심사 안건에는 윤창현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등 관련법 10건이 상정돼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치권은 물론 당국과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한목소리로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던 디지털자산법 도입은 또 다시 무기한 연기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급히 다뤄야 할 법안 논의가 밀렸다"면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