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수조사…전국 82개공구서 발생LH, 창원 명곡지구 불법행위 이번주중 경찰 수사의뢰원희룡 "공공기관이 형사처벌·손해배상청구 앞장서야"
  •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DB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시로 건설현장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82개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18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전날 UAE 경제사절단 해외순방중인 원희룡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원 장관은 12일 창원 명곡지구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CEO간담회에서 공공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LH는 이번 전수조사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 불법행위건에 대해 이번주중으로 업무방해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LH는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공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14개 유형별 피해를 확인했다.

    총 270건 불법행위중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강요 31건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출입방해나 장비사용 강요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일례로 한 건설현장에서는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요구, 근로시간단축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를 포기하기도 해 2개월 공사중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노조원 고용승계, 공사중단기간 휴업수당지급이 지속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현장에서는 복수 노조에서 건설장비사용을 요구하며 현장출입문을 봉쇄해 15일간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 안전, 일자리 및 생계유지 등에 해를 끼치고 공사지연으로 인한 건설사 부담증가 및 분양가상승 등 불필요한 사회적비용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며 "특히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지연 등 입주예정자 주거안정성이 저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노조원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 명곡지구와 관련해 이번주중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2월중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해 노조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환수 및 손해배상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맡고 있는 LH가 눈앞의 불법행위를 용인해선 안 되고 이번에 건설산업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한준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내 불법행위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