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설 연휴 뒤 부분파업 예고대리점연합 입장문 내고 반대 목소리
  • ▲ 지난 5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연합뉴스
    ▲ 지난 5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연합뉴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설 연휴 이후 부분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또다시 반복되는 파업은 모두 공멸하는 길”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18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3월 공동합의문을 작성하고 파업을 끝내기로 약속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택배노조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오는 26일부터 반품이나 당일·신선 배송 등의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CJ대한통운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할 경우 파업의 강도를 점차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2021년 네 차례 파업에 이어 지난해 2월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불법점거하는 등 잦은 쟁의행위의 책임이 택배노조 지도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연합은 “불법점거와 폭력사태, 장기간 파업을 이끈 ‘강성 지도부’가 또다시 조합원들을 부추겨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택배노조의 부분파업 돌입을 ‘대국민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대리점연합은 특히 택배노조의 습관성 쟁의행위가 고객사 이탈과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영업기반 붕괴로 생기는 모든 피해 또한 택배노조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원청인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근거로 원청인 CJ대한통운과 직접 교섭하겠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대리점을 건너뛰고 원청만 상대하겠다는 주장은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확정판결 전까지는 자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