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의결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월 2회 집중 심의를 해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비중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한다. 당연직 위원은 5명에서 4명으로 줄고 민간위원은 3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

    1~2부 자조심을 통폐합해 동일한 위원 구성으로 월 2회 집중 심의한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보완한다.

    집합투자증권과 그 실질이 동일한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행위의 정도에 보다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주선인이 증권의 제반 발행계획 수립, 발행조건 협의 등 위법행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행인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선을 통해 제재 심의의 공정성‧전문성과 신속성이 제고되는 한편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완해 보다 형평에 맞고 실효성 있는 과징금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금융위 의결 직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