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9곳 현장서 불법행위…월례비요구 최다1개업체 50억 손해…최대 120일 공사지연협회별 익명게시판 운영…수사기관 의뢰
  • ▲ 노조 불법행위 유형. ⓒ국토교통부
    ▲ 노조 불법행위 유형. ⓒ국토교통부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월례비 요구·부당금품 수취·채용 강요 등 노조 불법행위가 207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은 1686억원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에 걸쳐 민간 12개건설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총 290개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고 이중 133개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 84개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행위는 전국 1489곳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약 80%에 달해 해당권역에 피해사례가 집중됐다.

    총 2070건의 불법행위중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같은 부당금품 수취 불법행위는 전체의 대략 86%를 차지했다. 이밖에 △장비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거부 40건 등 순으로 유형별 피해건수가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업체는 최근 3년간 1686억원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1개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업체 자체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다.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발생했다.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3일까지 이뤄졌지만 신고가 계속 접수되는 상황이다. 내주부터는 각 협회별로 익명신고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으로도 접수받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사실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피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지청·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으로 구성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통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또 19일 오후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4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4차회의에서는 앞서 1∼3차회의에서 논의됐던 △노조전임비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채용강요 △장비사용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조문 검토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건설사들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신고조차 못했다"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이상 공사장이 노조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며 "익명신고시 국토부와 건설분야 유관협회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